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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221 (1)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을 ‘서울 은평구 BE건물 BF호’에 송달하였으나, 2016. 12. 23.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불능 되었다. 2) 원심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야간송달을 촉탁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7. 2. 6. 원심 법원에 피고인의 위 주소지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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