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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22252 (1)
수익금지급청구의 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의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 ① 내지 ④항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 금원 합계인 3,732,702,344원(= ① 684,923,321원 ② 및 ③ 2,254,938,140원 ④ 792,840,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 내지 제8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종량제검색광고(CPC, 이하 'CPC'라 한다) 수익금 관련 손해 피고는 이 사건 협정 및 부속합의에 따라 서비스 대행사인 소외 F 주식회사로부터 CPC 수입금을 지급받으면, 2010. 1.부터 2010. 6.까지는 매월 위 수입금의 15%, 2010. 7.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위 수입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조작 ㆍ 은폐하여 2010. 1.부터 2012. 12.까지의 수익금 중 684,923,3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PC 수입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684,923,3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내지 제9면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의 이중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이하 ‘G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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