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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나1774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을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을제2호증’ 다음에 ‘을 제15호증에서 제18호증’을, 제7면 제15행의 ’을제6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제8면 제3행의 ’을제7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제8면 제8행의 ’을제8호증‘ 다음에 ’을 제9호증, 제10호증‘을 각 추가하며, 제8면 제11, 12행의 ’피고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을 제1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위 신용협동조합에 60만 원을 예금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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