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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4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 28.부터 2019. 4. 17.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45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와, 위 대여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대여금을 4억 원, 변제기를 2019. 6.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무의 원본에 대한 변제로 1억 8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9,170만 원(= 4억 원 - 1억 8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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