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치매로 차용 증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에게 차용증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서명을 받았고, 차용증의 기재 내용도 거짓이어서 결국 C의 서명은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그 행 사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C으로부터 차용증에 서명 무인을 받아 올 것을 부탁하였고, I는 피고인이 준 3 장의 차용증 중에 2 장에 C의 서명과 무인을 받아 왔다.
나. C은 당시 치매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이후 요양원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종종 정신이 혼미한 경우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I 나 가족들을 알아보고 대화가 가능하였고, I가 “ 아버지, 서울 산 아파트 어떻게 해,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 주면 누구한테 받냐.
” 라면 서 문제되는 재산관계의 해결을 요구하자 “K 밖에 없다.
그놈이라도 가져 갈래 ”라고 하며 유산 정리와 관련해 I를 신경 써 줄 것이라는 취지로 달래 기도 하였으며, “ 여기에서 나가고 싶다, 여기가 감옥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사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I가 C에게 차용증에 서명 무인을 받으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C의 담당 간호사나 물리 치료사들이 여러 명 몰려들어 " 차용증을 함부로 작성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C을 강하게 만류하였고 C의 휠체어를 흔들어 차용증 1 장의 서명이 흐트러지기까지 하였으나, C은 오히려 이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