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이하 원고들 지칭할 때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2018. 4. 12.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명 용역명 용역대금 원고 A 강원 화천군 E 태양광발전시설(2.5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110,000,000원 경북 봉화군 F 태양광발전시설(2.5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110,000,000원 원고 B 강원 화천군 E 태양광발전시설(1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70,000,000원 경북 봉화군 F 태양광발전시설(1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70,000,000원 강원 고성군 G, H, I 태양광발전시설(1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70,000,000원 원고 C 강원 화천군 E 태양광발전시설(1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60,000,000원 경북 봉화군 F 태양광발전시설(1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60,000,000원 강원 고성군 H 태양광발전시설(1MW) 인허가도서 작성 용역 60,000,000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110,000,000원, 원고 B는 105,000,000원, 원고 C은 90,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18. 8. 12. 이내에 인허가도서 작성용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인허가도서를 교부하거나 도서작성이 완료되었다고 통지한 사실도 없으며 이후 평균경사도에 관한 허가기준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경북 봉화군 F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