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각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6 고단 632 피고 인은 D과 건설현장 담장에 벽화( 일명 ‘ 그라 피티’ )를 그리기로 공모하고, 2015. 11. 12. 23:37 경부터 2015. 11. 13. 00:09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소재 F 7번 출구 인근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건설현장 담장에서, D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데려다준 후 피고인이 벽화를 그리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벽화 도안을 담장에 대고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려 욱일 승 천기를 배경으로 H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그림과 그 아래쪽에 ‘ 사요나라 2015. 11. 14. ’라고 기재된 벽화 5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담장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고단 1978 피고 인은 성명 불상자와 건설현장 담장에 락 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벽화( 일명 ‘ 그라 피티’ )를 그리기로 공모하고, 2015. 11. 21. 23:10 경부터 23:35 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역 5번 출구 인근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건설현장 담장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벽화 도안을 위 건설현장 외부 철제 담장에 대고 검정색 락 카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리는 일명 스텐실 기법으로, 여자가 남자 경찰관의 얼굴을 씻겨 주는 그림과 고 K의 얼굴이 그려진 ‘ 국정 한국사’ 라는 책자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그림을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