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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7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2013. 10. 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D타워 주차장에서 피해자 E(33세)이 F 아우디 승용차를 계속 주차해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에 주차금지 용지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9:00경 위 D타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차금지’라고 기재된 A4 용지 10여장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붙이고, 스프레이를 승용차 유리창에 뿌리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플라스틱 칼로 승용차 유리창을 긁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0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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