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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이, A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M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관할관청의 지위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 내지 의도를 넘어서, AM조합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대가로서 AN에게 보류지를 배정하여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33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3억 1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거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휘ㆍ감독권한을 남용하여 AM조합으로 하여금 AN에게 위와 같이 보류지 배정을 통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도록 공모하여 AM조합에 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 한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ㆍ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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