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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6노43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모용자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진술 조서’ 는 ‘ 경찰 진술 조서’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이의 신청서 사본, 판결 문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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