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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3805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임대료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임대차는 2019. 5. 19.경까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25. 피고에게 ‘2019. 5. 1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금년 9월까지만 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2019. 10. 말이 다가옴에 따라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귀사와 관계된 임대료, 관리비를 10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퇴거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2019. 5. 19.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므로 약속한 2019. 10. 말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주식회사 H는 2018. 11. 7.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8.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았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5. 1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2019. 10. 25.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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