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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71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피고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참조),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원래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4. 30.부터 1년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2020.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2020. 6. 19.자 준비서면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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