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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24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2. 제2종 보통, 1996. 7.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5. 12. 21.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여주시 C 앞길에서 정차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다가 다시 전신주를 충격한 뒤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벌점 10점, 사고후미조치로 벌점 15점 합계 12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2. 2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한 2015. 12. 21. 18:25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19:24경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18:10경 최종음주를 마쳤고 그때로부터 30분 ~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사고 이후 약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장애인, 노인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운전이 필수적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원고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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