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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구단9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4. 6. 9.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경상 3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③ 2015. 2. 16. 07:3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호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각 부과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5. 4. 8.자로 원고가 소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 처와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원고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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