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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0. 27.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헌법에 위반되고, 위 조항이 규정한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피고인과 같은 음주 측정 불응 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도 아니였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고, 2015. 10. 28.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위 사실 오인 주장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 혈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서 설시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원심은 피고인의 2015. 3. 20.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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