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피해 차량도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정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근접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파 손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0% 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 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 헌가 11 전원 재판부 결정).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보행, 언어 구사, 사고 수습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
나.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