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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3 2018고단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2018. 1. 6.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21:00 경 삼척시 C 상가 내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47세)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위 식당을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는 야간 근무도 뛰지 않고,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 고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 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 18. 00:01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00:01 경 삼척시 F 시장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너는 앞으로 영업을 못 할 줄 알아 라, 너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 18. 03:20 경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폭행으로 112 신고 되어,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되어 경찰서에 다녀온 뒤, 같은 날 03:20 경 재차 위 피해자 G 운영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02:00 경 삼척시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6. 경 피해자 E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코 부위 골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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