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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3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판기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자판기를 관리해 오면서 이 사건 자판기 영업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1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부산 남구 C 701호 피고인 관리의 ‘D 골프 연습장’ 2층 및 3층 복도에 식품자동판매기 각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커피, 우유 등 월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 이 사건 자판기를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자판기 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는 주식회사 G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자판기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얻은 사실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자판기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적용하면, 이 사건 자판기 영업에 관한 신고의무는 그 영업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인 주식회사 G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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