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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후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 하였으나 커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자판기를 손으로 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식사를 하던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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