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7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이세텍스(이하 ‘이세텍스’라 한다)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9. 26. 이세텍스와 사이에 이세텍스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원금 24억 6,500만 원(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80%), 보증기한 2004. 9.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세텍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이후 몇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 14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17.까지’로 특정되었다.
원고는 또한 2014. 5. 28. 이세텍스와 사이에 이세텍스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원금 1억 5,200만 원(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80%), 보증기한 2015. 5.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세텍스에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신용보증계약 중 보증기한은 이후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기한 2016. 5. 27.’으로 특정되었다.
다. 이세텍스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거래처가 대출채무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급일/공급가액(원 대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