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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6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08,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6. 30. 우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원(= 대출예정금액 5억원 ×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4. 6.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2003. 7.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 5억원, 여신기한 2005. 6. 29.로 하여, 소외 회사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은 후 판매업체가 소외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고 물품용역대금을 액면금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국민은행이 위 환어음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로써 위 물품용역대금 상당액을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기한 및 여신기한의 연장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08. 6. 27.로 연장하면서 신용보증원금을 3억 2,000만원(= 대출예정금액 4억원 × 보증비율 80%)으로 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국민은행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그 여신기한을 2008. 6. 27.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지급 1 한편 피고는 2007. 9. 27.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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