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시발 개년이 너 함 당해바라!, 니네 학교 가서 애들한테 나눠 주구 인터넷 올린다 이냔아! 니가 하랬지! 글구 제주도 E이 꼭 데려다 노코 너한테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 개시발 모자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초순 15: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과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E을 잡아다 노예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8:25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혀로 핥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