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경사 이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피해공무원이 다수임)에 의한 가중과 복수의 감경사유(폭행 정도가 경미함, 심신미약)에 의한 거듭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