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1 교 차로 앞 편도 7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망 포 역 삼거리 방향에서 벽적 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6.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C 운전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8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두개 내출혈( 비 외상성),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