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번길 16에 있는 벽적골 사거리를 경희고가도로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을 향해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