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 대부업 사무실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원금 2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 때부터 1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9회에 걸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한 다음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G, H)에 관한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피고인, F 명의 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고객별 일일수금 관리장부, 각 차용증, 각 대부거래내역서 각 사본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