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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34회, 동종 실형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 9. 17:3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센터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에 묻어있던 변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이거나 먹어라”라고 하면서 변이 묻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파출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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