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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8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2020. 8. 10.자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상습폭행,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서의 ‘감금’, 상습폭행죄의 성립 및 공갈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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