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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지나가는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가라 마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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