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지나가는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가라 마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