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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98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김해시 B, 102동 1603호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C로부터 대가를 지급할테니 국내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여성 D이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외국인등록증을 D에게 대여해 주었고, 같은 날 C와 D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성명불상의 공항공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D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D이 출입국관서의 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D의 것처럼 부정사용함에 있어서 위 외국인등록증을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범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9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청각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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