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3. 6. 12.경 C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5. 14:00경 수원지방검찰청 출입문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2013. 7. 23. 16:00경에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진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