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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99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3. 6. 12.경 C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5. 14:00경 수원지방검찰청 출입문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2013. 7. 23. 16:00경에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진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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