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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 인의 법규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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