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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5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저항능력을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폭행 치상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약혼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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