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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6고단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8세) 는 약 2년 간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15: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 심 벌금형) 도 있는데도 또다시 폭력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외국인과 사귀면서 문화적 차이 탓에 생긴 문제를 다소 과격하게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예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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