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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단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함께 뒹굴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이 붓고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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