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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누42840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고시 폐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의 “서울고등법원 2013누46756”을 “서울고등법원 2013누46756호”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인천 연수 G”를 "인천 연수구 G"로 변경한다.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두8538 판결 참조), 허가, 특허, 인가 등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허가, 거부, 반려 등의 처분이 있은 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제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참조), 침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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