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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403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경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3. 29.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충북 보은군 B에서 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 가축분뇨 처리 오니 등을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2. ‘원고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허가가 이미 취소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11.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297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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