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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1 2017가합102760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4년경 부산 기장군 B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피고의 2017. 3. 23.자 임시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결의의 경위 1) 피고의 간사 D는 피고의 위원들 12명 중 7명을 대표하여 2017. 3. 3. 원고에게 ‘이주사업의 시행자가 주식회사 알트플러스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도심엔지니어링, F회사 등 다수의 다른 시행사들로부터 시행계약체결을 주선하려는 등 이주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횡령, 배임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해명 요구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를 요청하오니, 요청서를 송달받은 후 1주 이내 임시회의를 소집해주고, 만약 임시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D가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 2) 그러나 D 외 6인은 원고로부터 위 소집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다시 2017. 3. 15. 원고에게 ‘2017. 3. 23. 오후 6시 30분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 대한 해명 요청 건을 포함하여 여러 안건들에 대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3. 21. 피고의 위원인 G에게 '자신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항암치료때문에 임시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임시회의 개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그러나 D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피고는 2017. 3. 23.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 12명 중 7명이 참석하고 위 출석한 7명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원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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