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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개 보지, 씨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란 찜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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