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교회’의 설립자이고, 피해자 H(52세)은 2013. 12.경부터 위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운영 문제로 서로 간에 분쟁을 하던 중, E는 자신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과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A과 이를 상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찾아가 피해자 H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2014. 6.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8. 13:00경 위 'G교회'에 피해자 H을 찾아가 그곳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교회 사택과 교회를 비워라”, “우리가 17일 동안 뒷조사를 했다”, “교회와 사택을 비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0. 07:00경 위 교회 로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피해자 H의 부인인 피해자 I(42세)에게 “교회를 비워 달라”, “연로하신 J님(피해자 H의 부를 지칭)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K 형님이 교회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기도를 하였다, 당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4. 6. 12. 08: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용역을 보내겠다”, "이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