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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9. 29. 목포시 E 대 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목포시 D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임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 11. 13.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11.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았고(이 사건 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13,883,975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9771호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ㅁ,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7㎡(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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