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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3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9:5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잠겨 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올리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녹화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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