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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46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관련 민사소송 중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제한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대부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서민의 금융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대부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은 전형적인 불법 추심행위로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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