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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23:25 경 택시 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재차 택시비 지급을 요구 받자 택시기사에게 “ 한판 뜨자 ”라고 말하며 재차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신고 처리를 담당하던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 맞장 한번 뜨까 ”라고 말하며 상체를 숙여 양팔로 D의 양쪽 무릎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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