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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3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은 2017. 9. 10. 경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3:45 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법당에 도착하여 ‘ 한 시간만 자고 가면 안 되냐

’ 라면 서 위 법당 2 층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세면을 하고 나온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누르고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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