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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5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창문을 수리 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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