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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당시 집에 있던 처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취 정도나 피해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특히나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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