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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20 2013고정645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여수시 E 소재 주식회사 B 소장인바,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22.까지 여수시 망양로 1100 소재 오일허브코리아 부두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오일펜스 설치, 철거 등 방제작업을 하면서 오일허브코리아로부터 46,249,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관련법규 별지 1.과 같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 각 선박국적증서 사본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위탁관리용역 표준계약서 사본, 설계서(2013년도 오일펜스 관리용역), 증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오일허브코리아 여수 주식회사(이하 ‘오일허브코리아’라고 한다.)는 2012. 12. 3. 항만하역업 면허 및 해양오염방제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해운(이하 ‘한국해운’이라고 한다.)과 ‘항만시설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첨부된 설계서 중 과업지시서의 특별사항은 별지 2.와 같다.

(2) 오일허브코리아는 2013. 3. 22.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를 2013. 12. 31.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

(3) 오일허브코리아는 위 계약들과 별도로 2013. 2. 1.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오일펜스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첨부된 설계서 중 용역설명서와 과업지시서 특별사항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4)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소장 1명, 주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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