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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정31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위 소재지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바,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1. 9. 1.경부터 2012. 8. 31일까지 여수시 E 소재 F 원유부두에서 방제선 G, H를 이용하여 유출 유류 방제작업 및 오일팬스 설치, 철거 등 방제작업을 하면서 F로부터 942,492,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한 것이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해양환경관리공단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건설/용역계약서(장기) 2011년도

1. 방제선 등 나대선 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선적증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G, H, K 채증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용역업무 범위는 오일펜스의 유지, 보수에 불과하며, 용역계약상의 방제작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서식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F에서 등록여부를 문제삼지 않았고, SK종합화학 울산공장도 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용역작업을 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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