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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3고합2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34세)과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 안 전등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렸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등으로 반항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채고 몸으로 그녀를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수회에 걸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며 잡아당기고 입으로 어깨를 깨무는 등으로 저항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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